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2005.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회신일
2005.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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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672,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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