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2005.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 회신일
- 2005. 9.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672,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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