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서일46014-11246 (2003.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46
회신일
2003.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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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겸용주택(1층 점포·2~3층 주택)의 지하실이 사용불가로 비어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겸용주택의 창고·차고·지하실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을 산정한다. ‍​​‌‌​‌‌​‌‌​‌‌‍‌​‌​​‌​​‌‌‌‌​따라서 지하실이 비어있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점포 면적비율로 안분한 면적만 주택면적에 가산한다.

【요지】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겸용주택(1층 점포 : 51.93㎡, 2,3층 주택 :87.96㎡, 지하실 : 51.93㎡)

- 지하실은 물이 새고 사용불가라 내내 비어있는 상태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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