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서일46014-11246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46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겸용주택(1층 점포·2~3층 주택)의 지하실이 사용불가로 비어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겸용주택의 창고·차고·지하실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을 산정한다. 따라서 지하실이 비어있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점포 면적비율로 안분한 면적만 주택면적에 가산한다.
【요지】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겸용주택(1층 점포 : 51.93㎡, 2,3층 주택 :87.96㎡, 지하실 : 51.93㎡)
- 지하실은 물이 새고 사용불가라 내내 비어있는 상태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재개발 겸용주택 취득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나눠 각각 산정
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토지 먼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서 잔존주택 수용 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필지 겸용주택 2동,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