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728[부가가치세과-78] (201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728[부가가치세과-78]
- 회신일
- 2017. 1.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목욕탕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부채·비품 등)를 공동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매수인이 이를 공동사업이 아닌 1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포괄승계된 이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1증, 4층, 5층)과 목욕탕업(2층, 3층)을 영위하던 중 매수자(△△△와 그 배우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함
- 매수자는 본인이 영위하던 두 개의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목욕탕업은 △△△명의로 공중목욕탕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장등록증을 받음
○ 매매조건
- 자산승계, 부채승계(임대보증금, 금융부채), 목욕탕 비품 일체 승계, 종업원 없음, 사업포괄양수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
2. 질의내용
○ 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두 개의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목욕탕업은 단독명의(목욕탕은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 한다고 함)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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