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1594] (2016.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법령해석과-1594]
- 회신일
- 2016. 5.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게임프로그램 화면 내 광고게재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상호주의 적용대상인 경우, 게임프로그램을 국내 거주 사용자가 다운받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7.1. 이후 공급분부터 상대국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임 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임
○ 신청법인의 게임프로그램은 서버가 필요없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어디에도 서버는 없으며,
-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프로그램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랜드에 있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외국회사에게 송장을 발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 신청법인은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사용자들이 게임화면내에 삽입된 광고를 클릭, 노출되는 부분을 계산하여 신청법인의 광고수익을 산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해당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 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98.8.1. 개정)
30. 핀랜드(98.8.1. 개정)
31. 호주(98.8.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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