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직원을 제외하고 지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3팀-2723 (2007.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723
- 회신일
- 2007. 10. 1.
- 소관
- 국세청
2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지점(영화관) 사업장의 부동산·시설·비품 및 위탁경영계약(직원 6명)과 일용직 약 40명을 모두 인수하되, 본점에서 지점 회계·관리를 겸업하던 정직원 1명만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포괄사업양수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요하나, 지점 전담이 아니라 본점 업무를 주로 하며 지점 일부 업무만 겸하던 인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점 관련 인적·물적 시설이 실질적으로 승계된 이상 해당 직원 1명을 제외하여도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영화관인 ‘지점사업장’을 양도하고자 함. 을은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건물 및 대지권 부동산 일체와 비품 및 시설 인테리어 갑으로부터 일괄 인수하여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도 인수(위탁직원 6명 포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물적 시설 전부 인수에는 이견이 없음.)또한 영화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일용노무직 직원(아르바이트)약 40명 모두를 인수하여 계속 일용노무직으로 고용 승계할 예정임. 양도일 현재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자산. 부채는 잔금청산일에 일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조정 예정임.
[질의사항]
갑의 직원중 본점에서 상가 분양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으로 영화관인 ‘지점사업장’의 회계 및 영화관 위탁업체 관리를 담당하던 본점 직원A는 인수하는 사업장의 단순회계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을이 특별히 사업장을 인수하며 A가지 고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양수도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임. 사업양수도 이후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A의 역할을 수행할 별도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을 사업장의 회계 업무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길 예정임. 상기와 같은 사업양수도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해당되는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실질적으로 갑 법인의 지점 사업장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에서 지점 업무를 겸업하는 유일한 정식직원 1명을 인수하여 고용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동 직원 1명은 본점에서 지점업무를 겸업한 유일한 인적시설 이기는 하나 영화상영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용노무직 약 40명은 고용승계하였고, 위탁 경영계약(직원 6명포함)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점에서 지점업무를 겸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직원 1명을 고용승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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