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 회신일
- 2015. 2.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이후 재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계약해제 등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경우 그 수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 ★★(주)(이하 “양수자”라 함)은 (주)◎◎(이하 “양도자”라 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이전일은 2014. 5. 27.이고 대금청산일은 2014. 9. 23.임
○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작성일자
(공급시기)
발급일자
공급가액
수정
사유
비고
①
2014. 6. 16.
2014. 6. 16.
440백만원
②
2014. 6. 23.
2014. 6. 23.
-440백만원
계약해제
①세금계산서의 수정
③
2014. 9. 23.
2014. 9. 23.
440백만원
잔금청산일에 발급
양수자:조기환급신청→거부처분
④
2014. 9. 23.
2014. 11. 3.
-440백만원
③세금계산서의 수정
⑤
2014. 6. 23.
2014. 11. 3.
440백만원
착오
정정
양도자:수정신고
양수자:경정청구
- 양 도자는 2014. 6. 16. 에 공급가액 440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①)를 발급 하였으나 2014. 6. 23.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 계 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금이 청산되어 잔금청산일인 2014. 9. 23.에 다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③)를 발급하였고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2014. 10. 27.에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4. 1기(등기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로서 해당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 양도자는 처분청의 거부처분 이후인 2014. 11. 3.에 2014. 6. 23.을 공급시기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⑤)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 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최종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 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 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제32조 · 제38조 ·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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