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회신일
2015.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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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이후 재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계약해제 등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경우 그 수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 당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 ★★(주)(이하 “양수자”라 함)은 (주)◎◎(이하 “양도자”라 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이전일은 2014. 5. 27.이고 대금청산일은 2014. 9. 23.임

○ 양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작성일자

(공급시기)

발급일자

공급가액

수정

사유

비고

2014. 6. 16.

2014. 6. 16.

440백만원

2014. 6. 23.

2014. 6. 23.

-440백만원

계약해제

①세금계산서의 수정

2014. 9. 23.

2014. 9. 23.

440백만원

잔금청산일에 발급

양수자:조기환급신청→거부처분

2014. 9. 23.

2014. 11. 3.

-440백만원

③세금계산서의 수정

2014. 6. 23.

2014. 11. 3.

440백만원

착오

정정

양도자:수정신고

양수자:경정청구

- 양 도자는 2014. 6. 16. 에 공급가액 440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①)를 발급 하였으나 2014. 6. 23.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 계 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금이 청산되어 잔금청산일인 2014. 9. 23.에 다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③)를 발급하였고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2014. 10. 27.에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

-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14. 1기(등기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로서 해당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처분을 하였고

- 양도자는 처분청의 거부처분 이후인 2014. 11. 3.에 2014. 6. 23.을 공급시기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⑤)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 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최종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 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 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제32조 · 제38조 ·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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