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9 (2012.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49
- 회신일
- 2012. 3. 9.
- 소관
- 국세청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지지대·발판·로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김양식용 구조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와 관련하여,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기보다 종전 해석을 준용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가두리양식용 구조(시설)물
- 형태는 그물을 설치할 수 있게 여러개의 부자를 그물의 모양대로 사방형으로 배치되게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보행이 가능하게 발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코너블럭, 볼트, 너트, 로프
○ 김양식장용 부조(시설)물
- 형태는 복수(보통은 2개)의 부자를 일자형의 지지대로 연결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로프
○ 작업용 바지시설
-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볼트, 너트, 로프
○ 선박계류용 시설물
-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과 안전 난간 및 계선주(선박을 로프로 고정시키는 부분) 설치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난간용파이프, 계선주, 볼트, 너트, 로프
2. 질의내용
○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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