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9 (2012.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49
회신일
2012.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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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지지대·발판·로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김양식용 구조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와 관련하여,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기보다 종전 해석을 준용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가두리양식용 구조(시설)물

- 형태는 그물을 설치할 수 있게 여러개의 부자를 그물의 모양대로 사방형으로 배치되게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보행이 가능하게 발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코너블럭, 볼트, 너트, 로프

○ 김양식장용 부조(시설)물

- 형태는 복수(보통은 2개)의 부자를 일자형의 지지대로 연결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로프

○ 작업용 바지시설

-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을 설치함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볼트, 너트, 로프

○ 선박계류용 시설물

- 형태는 복수의 부자를 서로 연결한 후 부자 상면에 깔판과 안전 난간 및 계선주(선박을 로프로 고정시키는 부분) 설치

- 필수부속자재 : 부자(부구, 부례), 부자연결지지대, 발판(깔판), 난간용파이프, 계선주, 볼트, 너트, 로프

2. 질의내용

○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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