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8.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 회신일
- 2008. 1. 1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주유소) 사업자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가 제한되어 향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비로소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포괄적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핵심 자산인 토지의 대금과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고 장래로 유보된 이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이 자신 소유의 임야를 주유소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주유소를 신축하여 임대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필함
- 주유소 신축을 완료할 즈음에 당초 이 주유소를 임차할 예정이었던 “을”이 임차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겠다고 하여 “갑”과 “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을 완불하고 “을”은 실제 주유소를 취득함
- 다만, 이 지역이 특별법에 의해 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금지된 관계로 등기이전 은 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사항) 개정된 법에 의하여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바,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2007.11.05
【질의】
(질의내용 요약)
‘갑’은 자신 소유의 땅에 주유소를 지어 임대할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종합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주유소를 완공할 즈음 당초 주유소를 임차키로 했던 법인인 ‘을’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임차가 아닌 인수를 하겠다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관계는 주유소 건설 자금으로 ‘장’이 정유사로부터 차용한 정유사 원금을 ‘을’이 채무인수키로 하여 주유소를 ‘을’이 인수 하였을 때 이도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구두 질의하였을 때 이는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양도ㆍ양수의 절차를 밟아 관할세무서에 ‘을’을 개업신고를 ‘갑’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의 폐업에 문제가(양도ㆍ양수의 유무 등)있다고 폐업신고를 계속 검토 중에 있음. 단, 이 지역이 토지거래 등의 거래에 있어 특별법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5년간 등기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갑’과 ‘을’은 5년 뒤 등기 이전키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자인 정유사에 ‘갑’과 ‘을’ 공히 중첩채무자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위의 거래내용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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