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법령해석과-4161] (2021.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법령해석과-4161]
- 회신일
- 2021. 11. 29.
- 소관
- 국세청
일반여행업자가 국외 호텔예약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및 국외 관계회사의 오픈마켓 알선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탁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되,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로 국내외 호텔예약 서비스 오픈마켓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에 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질의1 관련) 질의법인이 국외 오픈마켓에 알선한 국내호텔을 국외 고객이 예약하는 경우 오픈마켓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질의법인에 외화로 지급하고 질의법인이 본인 수수료를 차감한 후 국내호텔에 대금을 지급함
○ (질의2 관련) 베트남 및 일본의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계회사가 해당 소재지국의 호텔을 오픈마켓에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 계약상 업무 범위는 재무회계감사‧관리, 마케팅 및 해외영업, 시스템 교육, 대금수수, 고객서비스 및 문의 응대 등 다양
- 고객이 해당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오픈마켓이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대신 받아 관계회사에 전달하면서 관계회사 수익(오픈마켓 수취액에서 호텔 지급액 차감)의 25%를 수탁판매수수료로 차감함
2. 질의내용
1. 일반여행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호텔을 오픈마켓에 등재(알선)하고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일반여행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계회사의 오픈마켓 호텔 알선 업무 등을 대행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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