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507 (2008.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07
- 회신일
- 2008. 10. 8.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검침·수리업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소형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내연기관 총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그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125cc 이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이륜자동차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가스의 사용량 검침 및 도시가스 기구의 수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륜자동차(배기량 125cc 이하와 125cc 초과)를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2륜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삭제, 2007. 12. 31.)
다. 2륜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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