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서이46012-11747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47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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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가액(10억)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15억)를 교부받아 원가처리·매입세액공제한 경우, 과다계상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어떻게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금액은 귀속자에 대한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따라서 과다매입 공급가액·부가가치세·수수료 중 거래처 등 귀속이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귀속자에게, 불분명한 부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요지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실제매입액(공급가액 10억)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15억)받았는 바, 15억을 원가처리하고, 부가가치세 1.5억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추가공제받은 매입세액 0.5억과, 거래처의 과다매출에 따른 직접세 비용명목 0.25억의 합계 0.75억은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경정조사시 과다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추징되었음

-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5억(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5억과, 수수료 0.25억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세무조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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