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6.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회신일
2006.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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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한편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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