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6.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회신일
2006. 6.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한편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