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89 (201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89
회신일
201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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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소유한 모텔 건물·토지 전체를 다른 1인에게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포괄양도계약서 작성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산 ○○구 ◇◇동 소재 대지 417-12, 417-40번지는 남편소유(이☆☆)이며, 417-13번지는 부인소유(김★★)로서 남편은 417-12, 417-40, 417-13번지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남편 단독으로 모텔로 사업자등록하고 모텔사업을 영위함

- 한편 부인은 남편의 건물로 이용되는 자신의 토지(417-13번지)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함

2. 쟁점

상기 남편 소유의 건물과 토지 및 부인 소유의 토지 전체를 다른 사람 1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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