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89 (201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89
- 회신일
- 2011. 12. 20.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각자 소유한 모텔 건물·토지 전체를 다른 1인에게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포괄양도계약서 작성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산 ○○구 ◇◇동 소재 대지 417-12, 417-40번지는 남편소유(이☆☆)이며, 417-13번지는 부인소유(김★★)로서 남편은 417-12, 417-40, 417-13번지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남편 단독으로 모텔로 사업자등록하고 모텔사업을 영위함
- 한편 부인은 남편의 건물로 이용되는 자신의 토지(417-13번지)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함
2. 쟁점
상기 남편 소유의 건물과 토지 및 부인 소유의 토지 전체를 다른 사람 1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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