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08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08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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