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부가46015-4796 (200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96
- 회신일
- 2000. 12.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면세재화라도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할 수 있고,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자가 되면 면세농산물 등 면세원재료를 매입해 사용한 데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생산·수출하면서 면세포기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간세1235-2822 유사사례). 다만 영세율 적용·면세포기 요건 충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2822, 1977.08.29
【요약】
면세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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