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71 (2010.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71
- 회신일
- 2010. 3. 2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법인이 발주자와의 소송 중 쌍방합의로 미회수 공사대금(매출채권)의 일부를 감액·포기한 경우 그 포기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파산·강제집행 등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채권 일부를 임의로 면제·포기한 금액은 이러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재소비46015-160, 2003.6.9 선례와 동일),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을(발주자)과 오피스빌딩을 건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공사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 공사대금 중 일부가 3년동안 미결제가 되어 여러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 였으며, 갑은 오피스빌딩에 가압류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
- 을은 당해 오피스빌딩 내부에 미 시공된 부분과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갑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갑은 법원의 조정판결 결정없이 을에게 일정합의금액으로 당사자 쌍방합의 의사를 제시함
- 합의서 내용은 을은 갑에게 미 시공된 부분과 하자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과, 갑은 을에게 받지 못한 공사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가압류 해제 등 법률적인 문제를 취하하는 조건임
(질의사항)
○ 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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