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51 (2001.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1
- 회신일
- 2001. 1.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전액 손금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 가액을 손금산입한도 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나. 유사사례
○ 46012-1944, 2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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