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2018.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회신일
- 2018. 6. 28.
- 소관
- 국세청
당초 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그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따라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기존 예규들도 법원의 확정·조정판결을 받은 때를 사유 발생일로 보아왔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원인무효 판결일)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분을 붉은색 또는 음(陰)의 표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마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5.4월~’15.11.월분의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였음
○ 이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하여 ’15.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15.12월 확정)을 받아 조합 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15.12월 인용) 및 강제경매를 개시 함
○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급명령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8.3월 대법원의 ‘지급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짐
2. 질의내용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 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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