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2018.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회신일
2018.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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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그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따라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기존 예규들도 법원의 확정·조정판결을 받은 때를 사유 발생일로 보아왔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원인무효 판결일)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분을 붉은색 또는 음(陰)의 표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마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5.4월~’15.11.월분의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였음

○ 이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하여 ’15.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15.12월 확정)을 받아 조합 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15.12월 인용) 및 강제경매를 개시 함

○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급명령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8.3월 대법원의 ‘지급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짐

2. 질의내용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 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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