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 2011-0068 (2011.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068
- 회신일
- 2011. 3. 15.
- 소관
- 국세청
신청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액의 30%(약 3,900만원)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권을 양도하면 해당 채권상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회수불능)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회수분 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 주 )△△스텍(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매출처 (주)▲▲산업(이하 “쟁점매 출처”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 지 못 한 상태에서,
- 쟁점매출처 는 2010.3.3. 법원에 회생신청하여 같은 날 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 결을 받 았고, 2010.3.26.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어 신청인은 쟁점매출 채권에 대한 법적강제집행금지 판결 통보를 받았음
□ 미수채권 현황
(단위 : 원)
거래일자
채권금액
비 고
계
130,252,969
※ 채권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09.11.30
65,788,800
2009.12.31
54,708,500
2010.01.31
16,419,700
2010.02.28
-6,664,031
당 사 판매분 쟁점매출처 보유재고 회수
□ 신 청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으로 쟁점매출처의 거래업체에 채권가압류 신청․진행하여 2010.3.26자로 대금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쟁 점매출처의 회 생절차가 진 행되어 채권강제집행 불가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 지 못했음
- 쟁점매출처의 회생절차 진행현황
일 자
진 행 현 황
2010. 3. 3
회생신청/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결
2010. 3.26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0. 7.16
제1회 관계인 집회 속행
2011. 2.18
제2차 집회기일 예정일
□ 회생(안)에 따른 지급율
- 2 010.11.19 원금상환율 30%(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2.28%
- 2 010.12.13 원금상환율 32%(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4.26%
□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2011년 1월에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유한회사에 쟁점 매출채권 130,252,969원을 39,075,890원에 양도하고
- 양 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 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 하였음
2. 신청내용
□ 쟁점매출채권을 양도하고 30%를 회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 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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