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 2011-0068 (2011.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068
- 회신일
- 2011. 3. 15.
- 소관
- 국세청
신청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액의 30%(약 3,900만원)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권을 양도하면 해당 채권상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회수불능)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회수분 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 주 )△△스텍(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매출처 (주)▲▲산업(이하 “쟁점매 출처”라 함)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 지 못 한 상태에서,
- 쟁점매출처 는 2010.3.3. 법원에 회생신청하여 같은 날 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 결을 받 았고, 2010.3.26.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어 신청인은 쟁점매출 채권에 대한 법적강제집행금지 판결 통보를 받았음
□ 미수채권 현황
(단위 : 원)
거래일자
채권금액
비 고
계
130,252,969
※ 채권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09.11.30
65,788,800
2009.12.31
54,708,500
2010.01.31
16,419,700
2010.02.28
-6,664,031
당 사 판매분 쟁점매출처 보유재고 회수
□ 신 청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으로 쟁점매출처의 거래업체에 채권가압류 신청․진행하여 2010.3.26자로 대금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으나, 쟁 점매출처의 회 생절차가 진 행되어 채권강제집행 불가 사유로 채권을 회수하 지 못했음
- 쟁점매출처의 회생절차 진행현황
일 자
진 행 현 황
2010. 3. 3
회생신청/채권자 강제집행금지 판결
2010. 3.26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0. 7.16
제1회 관계인 집회 속행
2011. 2.18
제2차 집회기일 예정일
□ 회생(안)에 따른 지급율
- 2 010.11.19 원금상환율 30%(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2.28%
- 2 010.12.13 원금상환율 32%(6년 거치 4년분할 상환)/ 청산배당율 14.26%
□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매출채권을 2011년 1월에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유한회사에 쟁점 매출채권 130,252,969원을 39,075,890원에 양도하고
- 양 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 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 하였음
2. 신청내용
□ 쟁점매출채권을 양도하고 30%를 회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 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