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3팀-1362 (2005.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62
- 회신일
- 2005. 8.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A에게 주문을 받은 B는 다른 국내사업자(C)에게 발주 후 제작토록 하여 A에게 완성제품을 인도하고 A는 인도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과세로 판매할 경우 A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매입시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요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