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3팀-1362 (2005.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62
- 회신일
- 2005. 8.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A에게 주문을 받은 B는 다른 국내사업자(C)에게 발주 후 제작토록 하여 A에게 완성제품을 인도하고 A는 인도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과세로 판매할 경우 A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매입시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요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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