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아 설계도면을 외주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서삼46015-10282 (2003.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82
- 회신일
- 2003. 2. 17.
- 소관
- 국세청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는 국내 다른 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부수적 설계용역분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경우가 쟁점이다. 재화의 수출이나 국외제공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국내 사업자(원도급업체)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조선소와 조선종합 정보시스템 계약맺은 상태로 당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선박설계도면도 포함되어 있는 바, 당사에서는 당해 설계도면을 국내업체에 외주를 준 상태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 당해 설계도면을 구매하는 경우 당사에서 납품받은 완성도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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