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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04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4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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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비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로 다른 정비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가 계약업체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당초 공급가액의 변동이 아닌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군수사령부는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외주정비 계약업체인 ○○전기공업(주)에서 외주정비 시 발생되는 정비부품(직접재료비) 부분에 대하여 ’09년부터 ’11년까지 특정 대상 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정비품이 아닌 다른 정비품으로 정비한 것을 적발하여 ○○전기공업(주)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요청하여 환수함

2. 쟁점

상기 환수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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