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616[상속증여세과-607] (201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616[상속증여세과-607]
- 회신일
- 2019. 7. 1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자경농민·영농자녀의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노동력 투입 요건(상시 종사 또는 1/2 이상 자기노동)을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모친 소유 농지를 아들인 질의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증여하고자 함
○ 증여하려는 해당 농지는 모친이 2년전 취득
○ 질의인의 부모는 30년동안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였고, 부친은 7년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고, 등록시 모친과 질의인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함
2. 질의내용
○ 모친이 취득한지 3년 미만인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 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 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8.2.1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8.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소득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영농자녀 감면한도엔 2006년 이전 면제세액 불산입, 면제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와 10년 합산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적용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제71조 감면받은 농지 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 10년내 합산대상서 제외(합산배제)
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 A농지에 미경작 B·C농지를 합병 시, 3년 이상 경작한 A농지분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