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500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00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한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 1개동과 부지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승계하나 기타 자산·계약·영업권·차입금은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양수자가 임대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요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특수목적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시 중구 ○○ 토지 위에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당해 회사는 위 신축되는 복합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중 업무시설 1개동 및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예정, 이하 “본건 부동산”)를 부동 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본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이며, 기타 본건 부동산 유지 및 관리 등 양도인이 체결한 일체의 계약으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
- 본건 부동산 및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물, 기계장치 기타 동산 및 설계도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파일, 장부, 통지문 등 기타 서류들 이외 다른 자산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본건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 양도인의 인적설비로서 승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수입 및 비용은 양도인이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2. 쟁점
양도인이 업무시설 2개동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완공한 후 그 중 업무시설 1개동(본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본건 부동산과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나, 본건 부동산외 기타 자산 및 본건 부동산 관련 기타 계약과 본건 부동산 관련 영업권과 차입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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