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회신일
2004.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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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획하에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을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한 경우 그 등록에 따른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개인명의 등록이라는 형식만으로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귀속에 관한 실질적 거래관계를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요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기획하에 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 9조(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의거 법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 98조에 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67조 · 저작권법 제98조 · 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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