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외국중개법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83 (2013.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983
회신일
2013.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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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면세사업자인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저작권자의 인적용역(저작권사용료)을 외국출판사(중개법인)를 통해 지급할 때 그 중개법인 귀속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고 계약체결·출판관리·사용료 수금 등을 위임받은 저작권자의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저작권자이고 그 용역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내 출판법인(주)인 ●●출판사(이하 “신청인”)와 저작권자(일본인) 및 일본출판사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한국 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책으로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한국어 번역판의 출판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출판관리, 사용료(인세)의 계산, 사용료 수금 등의 전 과정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

○ 신청인은 출판의 사용료(인세)로 판매된 책에 대해 소매가의 6%를 저작권자에게 일본출판사를 통하여 지불하며

- 일본출판사는 송금 받은 사용료(인세) 중 저작권자의 업무 위임보수로 40%를 공제하고 60%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함

2. 질의내용

○ 출판업자(면세사업자)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외국 작가의 저작권사용료를 별도의 외국 중개법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외국중개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4-8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 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 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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