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46012-1081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81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업 법인이 수용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업종별 자산(20년)으로 볼지 건축물 등(40년)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배관시설을 건축물 등과 구분되는 도시가스업의 사업용 설비로 보아, 건축물 기준내용연수가 아니라 해당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스배관시설은 40년이 아닌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요지】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2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 건축물 등에 대한 기준내용연수(4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착오 적용 시 정당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승인 특례내용연수가 새 범위 내면 재신청·승인 없이 적용 가능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해당하며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을 적용하고, 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공장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장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로 연단위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