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46012-1081 (2001.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81
회신일
2001.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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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업 법인이 수용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업종별 자산(20년)으로 볼지 건축물 등(40년)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배관시설을 건축물 등과 구분되는 도시가스업의 사업용 설비로 보아, 건축물 기준내용연수가 아니라 해당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스배관시설은 40년이 아닌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요지】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2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 건축물 등에 대한 기준내용연수(40년)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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