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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팀-819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19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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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이러한 중간정산 지급액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액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항화물운송 등을 주업으로하는 국내비상장 중소기업임. 2001년도에 임원들의 보봉급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 2006년도에 임원들의 퇴직금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에 관하여 고령중임.

○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대여목적이 없었다면 주주총최를 통하여 임원들의 퇴직금제도를 다시 불활시켜도 되는지와 세무상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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