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팀-819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19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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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규정상 이러한 중간정산 지급액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액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항화물운송 등을 주업으로하는 국내비상장 중소기업임. 2001년도에 임원들의 보봉급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 2006년도에 임원들의 퇴직금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에 관하여 고령중임.

○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대여목적이 없었다면 주주총최를 통하여 임원들의 퇴직금제도를 다시 불활시켜도 되는지와 세무상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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