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59 (201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59
회신일
2011.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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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소매업(슈퍼마켓)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1년 현재 부동산업과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중 지하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마켓만 법인전환을 하고 상가 소유주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며, 현재 업종별 분리기장을 하고 있음

2. 쟁점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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