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2006.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 회신일
- 2006. 7. 26.
- 소관
- 국세청
본점 외 2 이상의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외 매출대금이 본사로 일괄 입금되어 반출 사업장(갑·을)별 영세율 과세표준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지점에서 발생한 수출분을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임가공계약을 주관하는 사업장(본점)에서 각 지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괄 합산신고할 수 있다.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점외 2이상의 제조사업장(갑, 을)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납부승인 법인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임
- 국외수탁가공업체(A)는 고정거래처로서 각 거래별로 개별계약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제품은 “갑”과 “을”사업장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쳐 각각 “A”에게 반출함
- 한편 "A"에서의 국외 매출분은 전체금액이 본사로 입금되어 당해 입금된 금액을 반제품을 반출한 사업장(갑, 을)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갑”과 “을”사업장별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기가 어려움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당해 임가공계약을 주관하는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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