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2007.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4
회신일
2007.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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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톳)을 세척·건조·선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수출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같은 항 괄호규정에서 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면세재화)을 수출하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되어 공급 자체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톳을 매입하여 본래의 성실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 척, 건조, 선별, 분쇄하여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이때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톳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면세재화냐(당사와 같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인 톳 등) 과세재화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재화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출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 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 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 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70, 2004.05.18

사업자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ㆍ머리ㆍ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가공과정을 거친 새조개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원생 산물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당해 새조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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