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81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81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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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한다. 따라서 도시철도시설인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해당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도급 등 직접 공급이 아닌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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