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가공재화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132 (2003.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2
- 회신일
- 2003. 1. 23.
- 소관
- 국세청
국내 수출업자 갑이 독일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하청받은 을이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수출(조건부반입) 방식으로 원자재를 보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직접 외국수입업자에게 선적·인도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갑은 독일로부터 외화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을 역시 갑으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고 현지공장에 임가공료를 외화 송금하는 위탁가공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갑·을 모두 각자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전문】
[ 질 의 ]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영세율적용 여부 및 각각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사실관계]
1.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독일(A)과 수출계약을 체결
2. 당사(을)는 “갑”으로부터 하청받아 중국의 당사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이나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조건부반입)으로 “B”에게 보냄
3. “B”는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A”에게 선적
4. “갑”은 “A”에게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영수한 후 “B”에게 임가공료를 외화로 송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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