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57 (2000.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957
- 회신일
- 2000. 8.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확정 사유와 제2항의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충돌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대손세액을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 — 즉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수표·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대손확정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으로 규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항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과 제2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달라 대손세액 공제시점이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는바 이때 대손세액공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질의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시 공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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