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755 (2010.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5
- 회신일
- 2010. 10.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1948년생)은 HDS(주)와 **물산(주)의 최대주주로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영
- HDS(주)는 1983년 설립하여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던 중 2007년말 계열사에 제조업을 양도하고 2008년 서비스업(경영상담)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였으며, 2009 년 계열사인 **물산(주)를 흡수합병한 후 도매업(무역)을 주된 업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물산(주)는 1984년 도매업(무역)을 주된 업종으로 설립하여 조 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04․2005년 매출액 기준이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됨. 당 회사는 2009년 HDS(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함
- 현재 HDS(주)의 주된 업종은 무역업으로 2009년말 기준 중소기 업에 해당 함
- 본인은 아들(1976년생)에 가업승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HDS(주) 의 총 주식 중 30억원을 증여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를 적용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이 아들에게 HDS(주)의 주식을 증여시 가업승 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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