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물출자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여부

재법인-489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89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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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시가(1억원)보다 낮은 현물출자가액(7천만원)으로 받은 경우 그 차액 3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다. 저가 현물출자는 주식 발행법인의 자본을 늘리는 자본거래로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순자산 증가)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로 주식을 현물출자받더라도 그 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로부터 “병”법인의 주식을 시가(1억원)에 미달하는 가격(7천만원)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 3천만원의 익금산입 여부

ㆍ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 : 1억원(상증법상 평가액)

ㆍ현물출자가액 : 7천만원(검사인의 평가액)

ㆍ시가와의 차액 : 3천만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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