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86
- 회신일
- 2010. 2. 2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국외(중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를 현지 세법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를 상증세법 제60~64조를 준용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없는 중국세법 평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상증세법 준용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현지 부과목적 평가액·감정가액을 순차 참작할 수 있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거주자인 甲은 중국에서 설립된 A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중국법인 B법인에 양도할 예정
- A법인 주식에 대하여 중국 현지 회계사가 중국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있는데 동 평가액과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세법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없어서 할증액만큼 차이가 남
○ 질의내용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555, 2008.09.01.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4.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종전해석사례 [서면4팀-62, 2006.01.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2006.0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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