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6.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회신일
2006.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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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 대금을 국내 제3자·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외화획득 요건인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영세율 적용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서면3팀46015-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96, 2005.11.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866, 2000.11.28. ; 제도46013-10050, 2001. 3.16.)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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