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6.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 회신일
- 2006. 4.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 대금을 국내 제3자·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외화획득 요건인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영세율 적용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서면3팀46015-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96, 2005.11.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866, 2000.11.28. ; 제도46013-10050, 2001. 3.16.)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