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종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재소비46015-58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8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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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그 부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특정 사업부분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사업부분 구분이 가능하면 해당 부분 비율로,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면 전사업장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요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특정사업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등 사실판단할 사함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 등 수종의 과세 통신용역과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통신사업과 관련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o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o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을설〉사업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장의 전기통신사업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o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매출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o 전기통신서비스는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에 의하여 완결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대부분 시설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공통사용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임.

(참조 : 부가 46015-711, 1998. 4. 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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