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요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7.07.13.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의 개정․신설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의미를 개정․신설된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 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법 제3조 · 철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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