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인회생인가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5.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회신일
2005.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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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체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시결정 시점(2005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아닌 인가결정으로 변제예상액을 초과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개인회생인가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개인회생개시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최근 당해 개인사업자가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2005개회33568, 2005.08.26.)이 나서 더 이상 채권추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의 주요 내용은 해당채권 60,659천원에 대해 매월 96천원을 60개월 동안 5,779천원 상환하는 조건임.

[질의요지]

상기 사실관계에서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려면 수주일이 소요되는데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총 채권 중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883, 2001.04.30.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령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77, 1997.10.18.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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