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53 (2009.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0053
- 회신일
- 2009. 3. 4.
- 소관
- 국세청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해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거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수취하는 외화가액이 된다.
【요지】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은 (주)○○(이하 ‘을’)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 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을의 현지법인(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외화로 수취
○ 거래흐름도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의 거래에서 갑이 공급하는 재화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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