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 (2015.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법령해석과-3151]
회신일
2015.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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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며 산림훼손복구비를 현금이 아닌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비용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법인세법 제40조),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규정(법인세법 제43조)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예치금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복구에 따른 비용(이하 ‘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해야 하고,

- 산림훼손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 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40)

- 지자체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산지관리법§43)

○ 한편, (주)□□광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 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해당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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