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3109 (2008.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09
회신일
2008.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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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배당 등)함이 원칙이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즉 자발적 회수·수정신고라는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 상여 등 인정소득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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