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 (2006.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
- 회신일
- 2006. 1. 5.
- 소관
- 국세청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분배절차가 진행 중인 매출채권(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는바, 파산의 경우 배당액이 확정되어야 회수불능 금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한다.
【요지】
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0년 11월부로 부도가 난 A업체의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현재 A업체는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분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은 아직 미정입니다.
-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996, 2004.09.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0, 1999.01.16.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