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법령해석과-4178] (2016.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법령해석과-4178]
- 회신일
- 2016. 12. 22.
- 소관
- 국세청
부친이 개인사업장의 토지·건물·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와 재고자산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유한회사)에 양도해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상증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의 계속 경영 요건에 비추어, 자산 일부를 제외한 불완전한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지】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1979.3.~2006.10.. “☆☆☆” (이하 “부친” 이라 함)은 ○○시 ●●구 ◎◎동에 철강제품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 2006.11.1.~2006.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후 폐업함
○ “□□□”(이하 “자녀” 이라 함)은 1999.1.1.부터 2006.6. 부친의 사업장에서 철강제품판매업에 대한 경영 수업을 하였고
- 2006.6. 철강제품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를 설립하였으며
- 자녀는 대표이사로, 부친은 회장, “▽▽▽”(이하 “모친” 이라 함)는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재까지 (유)△△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친은 2006.10.1.~2006.10.31. 개인사업장에서 보유하던 사업용 자산 중 토지, 건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재고상품, 집기비품을 (유)△△에 양도함
○ (유)△△의 주주현황은 부친이 30%, 자녀가 50%, 모친이 20%이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음
2. 질의내용
○ 부친이 개인사업장의 자산 중 토지, 건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재고자산 등을 양도한 것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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