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87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87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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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어업용 기자재인 '부자'의 부품(깔판·연결파이프·부레·코너블럭·고정볼트 등)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농협 등을 통한 공급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양망기용 고무박킹 관련 유사사례(부가22601-560)와 같은 논리다.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 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조감법 제99조 제5호).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중 “부자”가 해당되는데 부자란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우는 기구를 표시한 것으로 플라스틱류와 목재로 설치한 구 조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 당사는 ○○농협과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를 경제성 및 내구성을 강화하여 공동 으로 개발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금번 개발한 부자의 부품을 어민에게 농협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영세율 적 용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560, 1989. 4. 25.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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