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887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87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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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어업용 기자재인 '부자'의 부품(깔판·연결파이프·부레·코너블럭·고정볼트 등)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농협 등을 통한 공급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양망기용 고무박킹 관련 유사사례(부가22601-560)와 같은 논리다.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 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조감법 제99조 제5호).

-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중 “부자”가 해당되는데 부자란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우는 기구를 표시한 것으로 플라스틱류와 목재로 설치한 구 조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됨.

- 당사는 ○○농협과 가두리 양식장용 부자를 경제성 및 내구성을 강화하여 공동 으로 개발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금번 개발한 부자의 부품을 어민에게 농협을 통하여 공급함에 있어 영세율 적 용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560, 1989. 4. 25.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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