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판단 시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는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함께한 거주 기간을 원칙으로 함
【전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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