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2015.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 회신일
- 2015. 5.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홍콩·일본 등 해외대량구매 법인사업자에게 화장품·가방 등 면세물품을 특별판매(도매)하고 그 소속직원을 통해 재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 처리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시행령 제24조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은 「관세법」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시내면세점(이하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 「관세법」 제196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판매장 고시”)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내 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는 출국인(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의 특판팀은 화장품, 가방, 시계 등 일부 면세물품을 홍콩, 일본 소재의 사업자(이하 “대량구매 법인사업자”)에 판매하기 위해
- 주기적으로 면세품 구매의사를 타진하고 오퍼 및 카운터 오퍼에 의하여 물품 수량 및 금액을 확정하고 대금은 선 수취하는 방식으로 특별판매(도매)을 하고 있음
○ 면세물품의 인수 및 해외 반출절차는 대량구매 법인사업자의 소속직원이 매주 1, 2회 정도로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이는 관세법 등에 특허보세판매장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자를 “출국인(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주문 계약 및 대금지급은 대량구매 법인사업자가 하고 반출 수행만 형식상 그 소속직원이 관광객이 구매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 행하고 있음
○ 관세청은 관세법 등 해외법인사업자의 대량구매 행위가 특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알고 2008.01.2.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판매장 구매대행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통보”를 발송하고 소속 회원사에게 공지 요청함
○ 2011.11월 관세청 감사관실의 “한국면세점협회(보세판매장 포함)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 보세판매장제도의 취지는 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나
- 해외법인사업자의 구매대행자는 2~5일에 1회 정도로 입국하며, 1회 입국시 마다 전국의 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대량구매
- 구매대금 선 결제(송금) 또는 구매대행자(해외법인사업자 소속직원)이 입국하여 해외법인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는 등 제도취지와 불부합
⇒ 보세판매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대량 판매물품의 범위를 제한 등 구매 대행에 의한 판매 재검토 지시함
○ 관세청은 2011.10.26. 2차로 ’08.01.2.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시달.
○ 2011.12.26.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 후속통보로 항공․해상화물(해외대량구매업체 및 해외여행객 판매물품) 처리절차에 관한 “항공․해상화물 보세운송 및 반송절차 업무 매뉴얼”하달
○ 구매대행자의 해외반출 방법은 특허보세판매장에서 구매대행자가 구매 후 구매자가 지정하는 포워더(운송대리인)을 통해 항공화물로 대부분 반출되거나 , 우편화물 및 출국장 면세물품 인도장에서 수령하여 직접 휴대반출(고가품)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외대량구매 법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량구매 법인사업자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재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2010.1.1-제9268호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0.01.27.-22003호 타법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 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 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2010.1.1-9924호 일부개정)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2008.02.29-20720호 일부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 등의 범위】
(2008.02.29-20720호 일부개정)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구 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2010.1.1-제9924호 일부개정)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 구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2010.1.1-제9924호 일부개정)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ㆍ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2010.3.26-제22086호 일부개정)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47호, 2009.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동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③ “시내면세매점”이라 함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을 말한다(2004.10.27. 개정) ⑩ “출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을 말한다. ⑪ “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2001.7.1. 신설, 2008.1.15. 개정) 제14조(구매자) ③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매점에서는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의2(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기타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관련법령】
관세법 제154조 · 관세법 제174조 · 관세법 제196조 · 제24조 · 제2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 출입국관리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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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