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임대할 목적 장비를 국내에서 임차한 경우 국내 장비임대자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2008.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 회신일
- 2008. 6. 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한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영세율(국외제공용역)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장소는 재화·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인데, 임대용역의 제공 자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임차자가 그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급장소는 국내이므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 “갑”이 해외법인에게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내법인 “을”과 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함.
해외법인에게 임대할 장비는 “갑”의 사업장으로 이동 없이 “을”의 사업장에서 바로 해외법인으로 이동하며 당해 장비의 통관, 검사, 운송 등 제반업무는 “을”의 관리책임 및 명의로 이루어지고 소요비용은 “을”이 “갑”에게 임대료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조건임.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임대용역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538, 2002.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88, 1993.0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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